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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의 종업원이 업무수행중 현금도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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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법인의 종업원이 업무수행중 현금도난시 손금산입 여부
법인22601-785생산일자 1991.04.17.
AI 요약
요지
법인의 종업원이 업무수행중에 현금을 도난당한 경우에 법인이 종업원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도난당한 사실이 객관적으로 입증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의 종업원이 업무수행 중에 현금을 도난당한 경우에 법인이 종업원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도난당한 사실이 객관적으로 입증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법인의 종업원이 현금(종업원급료 14,000천원)을 도난당한 경우

 - 법인의 손금으로 계상할 수 있는지 여부.

 - 손금계상시점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법인세법 제17조 제1항 【손익의 귀속사업연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