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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산임대보증금등의 간주익금계산시 차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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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동산임대보증금등의 간주익금계산시 차입금의 범위와 적용시기
법인22601-790생산일자 1991.04.18.
AI 요약
요지
1991년 01월01일 전에 개업한 법인도 1991년 01월 01일 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사업년도부터 적용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면밀히 검토 중에 있으며 질의2의 경우 1991년 01월 01일 전에 개업한 법인도 1991년 01월 01일 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사업연도부터 적용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질의1]

 법제9조제5항의 부동산임대보증금등의 간주익금계산 시 차입금의 범위를 질의함.

[질의2]

 동규정의 적용시기를 질의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법인세법 제9조 제5항

법인세법 부칙 제1조 【시행일】

법인세법 부칙 제2조 【일반적 적용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