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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업무용 부동산이 사업연도종료일 현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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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비업무용 부동산이 사업연도종료일 현재 업무용인 경우 종합토지세의 손금산입 가능 여부
법인22601-801생산일자 1991.04.23.
AI 요약
요지
법인이 소유하고 있는 토지가 과세기준일 현재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하는 경우 당해부동산에 대한 종합토지세를 각사업연도 소득금액계산상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소유하고 있는 토지가 지방세법 제234조의 17의 규정에 의한 과세기준일 현재 법인세법 제18조의3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부동산에 대한 종합토지세를 법인세법시행령 제30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각사업연도 소득금액계산상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비업무용 부동산에 대한 종합토지세의 손금불산입에 대하여 질의함.

비업무용 부동산이 사업연도종료일 현재 업무용인 경우 종합토지세의 손금산입 가능 여부

 (갑설)

  - 고지일 및 사업연도종료일은 업무용이므로 손금산입

 (을설)

  - 과세기준일 현재 비업무용이므로 손금불산입

 (병설)

  - 업무용 및 비업무용기간에 따라 안분계산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법인세법 제18조의3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지방세법 제234조의8 【과세대상】

지방세법 제234조의9 【납세의무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