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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회가 사용하는 교육관의 특별부가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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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교회가 사용하는 교육관의 특별부가세 면제 여부
법인22601-808생산일자 1991.04.24.
AI 요약
요지
법인으로 보는 교회가 종교의 보급 기타 교화를 위하여 직접 사용하는 교육관은 종교의 보급 기타 교화를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 그 고유목적에 직접 사용하는 토지 등에 포함하는 것임
회신
1. 법인으로 보는 교회가 종교의 보급 기타 교화를 위하여 직접 사용하는 교육관은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의14 제1항 제2호의 토지 등에 포함하는 것이나 귀 질의의 교육관이 이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사실 판단할 사항이며, 2. 고유목적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임대하여온 토지 등을 양도하는 경우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특별부가세가 과세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특별부가세 면제 여부

 - 교회건축을 위하여 ○○으로부터 ○○구 ○○동 소재 80평을 헌납받음

 - 위 땅을 1990.09에 종교법인 충만교회명의로 등기 하였음

 - 위 땅에 교회를 짓지 못하고 일부는 교회의교육관 이고 나머지는 임대로 사용하는 3층건물을 지어사용

○ 위 건물을 매각하여 교회를 신축할 경우 특별부가세 면제되는지

○ 면제가 된다면 교회를 위하여 얼마동안 사용하다 매각해야 면제되는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의14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55조의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