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항목
예규·판례
주택자금상환세액공제의 한도 초과분을 ...
첫 결제 고객 500원 프로모션 진행 중!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질의회신
주택자금상환세액공제의 한도 초과분을 다음연도에 이월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
법인22601-813생산일자 1991.04.24.
AI 요약
요지
주택자금상환액에 대한 세액공제한도액은 당해연도에 대출기간의 만료일전에 원금의 전부를 일시 상환하는 경우에도 그 상환한 금액에 100분의10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연15만원을 한도로 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산출세액에서 공제함
회신
1. 귀 질의“가”의 경우 이와 비슷한 질의에 대하여 회신한 일이 있으므로 그 회신문(법인1264.64-4348, 1983.12.22) 사본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2. 질의“나”의 경우에 주택자금상환액에 대한 세액공제한도액은 당해연도에 대출기간의 만료일 또는 만료전에 원금의 전부를 일시에 상환하는 경우에도 그 상환한 금액에 100분의10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연15만원을 한도로 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산출세액에서 공제하는 것이며, (한도액을 초과한 분은 다음연도에 이월공제되지 아니함) 3. 질의“다”의 경우에 근로자의 배우자 명의로 장기주택자금을 차입하여 배우자 명의로 주택을 취득한 경우에는 주택자금상환세액공제대상이 되지 아니하며,
질의내용

[회 신]

4. 질의“라”의 경우 외국법에 의하여 외국에 영주할 권리를 가진자는 조세감면규제법 제7조 제1항에 규정하는 근로자증권저축세액공제가 적용되는 근로자에 해당되지 아니하며,

5. 질의“마”의 경우 근로소득자의 부양가족인 직계존속이 거주의 형편에 따라 별거하고 있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67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부양가족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임.

붙임 :

 ※ 법인1264.64-4348, 1983.12.22

1. 질의내용 요약

가. 부인명의로 가입한 보장성 보험의 보험료공제 해당여부.

나. 주택자금상환세액고엦의 한도 초과분의 다음연도에 이월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

다. 부인명의로 차입하여 주택을 취득한 경우 주택자금상환 세액공제 여부.

라. 해외영주권자의 근로자증권저축 세액공제 대상여부.

마. 주거의 형편에 따라 별거하고 있는 직계존속의 부양가족공제 대상여부.(소득이 없는 형과 함께 거주하는 경우)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7조 제1항

소득세법 제67조 제4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