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정부출연금을 금융기관에 예치하여 수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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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정부출연금을 금융기관에 예치하여 수입이자가 발생하는 경우 법인세 부과 여부법인22601-816생산일자 1991.04.25.
AI 요약
요지
국방과학연구소가 정부출연금을 금융기관에 예탁함으로써 발생한 이자 수입에 대하여는 법인세가 부과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연구소가 정부출연금을 금융기관에 예탁함으로써 발생한 이자 수입에 대하여는 법인세법 제1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가 부과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연구소는 국방과학연구소법 (법률2258.1970.12.31)에 의하여 설립된 연구기관으로 정부로부터 사업비를 출연 받아 국방에 관련된 연구 사업을 수행하고 있음.
○ 정부출연금을 금융기관에 예치하여 수입이자가 발생함.
○ 동 수입이자는 전액 국방관련 연구 사업에 재투자하고 있음.
[질의]
연구소에서 수입이자를 전액 연구 사업에 재투자하고 있어 연구 사업을 국가사업으로 보아 수입이자가 법제1조의 수익사업 등에 해당하지 않는 것인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제1조 【납세의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