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당해연도에 상환된 미지급 이자의 손금...
첫 결제 고객 500원 프로모션 진행 중!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질의회신
당해연도에 상환된 미지급 이자의 손금산입 가능여부법인22601-828생산일자 1991.04.26.
AI 요약
요지
특수관계 있는 자에 대한 미수이자를 결산상에 계상한 후 그 발생일이 속하는 날의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1년이 되는 날까지 회수하지 아니한 경우 회수할 것임이 객관적으로 입증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1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처분하는 것임
회신
1. 귀 질의의 경우 질의내용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을 할 수 없으나 질의가의 경우는 우리청의 별첨 기회신 내용을 참고하시고 2. 질의나의 경우 특수관계자와의 자금거래에서 발생한 미수이자를 소비대차로 전환한 경우 대상금액, 상환기간, 이자율의 약정이 있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기본통칙 1-2-7...3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붙임 : ※ 법인22601-1521, 1986.05.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