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사용인의 관계회사 간 전출시 부당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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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사용인의 관계회사 간 전출시 부당행위계산의 부인규정 적용여부법인22601-829생산일자 1991.04.26.
AI 요약
요지
법인과 직접 또는 간접으로 출자관계에 있는 법인으로부터 사용인이 전입함에 있어 당해 사용인이 전출법인으로부터 제공받은 대부금을 전입법인이 상환하고 사용인에 대한 대여금으로 계상하는 경우 부당행위계산의 부인을 적용하지 아니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해 법인과 직접 또는 간접으로 출자관계에 있는 법인으로부터 사용인이 전입함에 있어 당해 사용인이 전출법인으로부터 제공받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46조 제2항 제7호 단서의 대부금을 전입법이 상환하고 당해사용인에 대한 대여금으로 계상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20조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종업원의 관계회사간 전출ㆍ입시
○ 종업원에 대한 영제46조제2항 제7호의 주택취득(임차) 대여금을 전입법인이 전출법인에게 현금으로 지급하는 경우
-> 전입법인의 적법한 주택구입 및 임차자금으로 볼 수 있는 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22조 【주택구입자금의 범위】
○ 법인세법 기본통칙 2-9-19...16 【관계회사 전출시 퇴직금 계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