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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산수증익의 세무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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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자산수증익의 세무처리
법인22601-830생산일자 1991.04.26.
AI 요약
요지
법인이 토지구입 시 일부대금을 주주로부터 차입하여 지불하고 동 금액을 각각 자산과 부채로 계상하여야 할 것이 누락되었음이 관련증빙 등에 의해 명백히 입증되는 경우 동 금액을 각 사업연도소득금액계산상 각각 익금과 손금산입 유보처분 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법인과 대표이사와의 채권, 채무관계 등 질의내용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을 할 수 없으나, 법인이 토지를 구입할 때에 일부대금을 당해법인의 주주로부터 차입하여 지불하고 동 금액을 각각 자산과 부채로 계상하여야 할 것이 누락되었음이 관련증빙 등에 의해 명백히 입증되는 경우에는 동 금액을 각 사업연도소득금액계산상 각각 익금과 손금에 산입하고 유보 처분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자산수증익의 세무처리

 실거래가액 : 30,000,000

 신고서상 매매가액 : 20,000,000

○ 법인은 토지가액으로 20,000,000 지출하고 장부 기장.

○ 차액10,000,000원은 대표이사 개인 자금으로 지출.

[질의]

 차액 10,000,000원의 세무처리를 질의함.

  (갑설)

   - 수증익으로 익금가산 유보처분.

  (을설)

   - 자산수락으로 익금가산 유보처분.

  (병설)

   - 자산수락으로 익금가산 유보 및 부채(가수금)수락으로 손금가산 유보처분.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법인세법 제9조 제2항

법인세법 제3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