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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법인이 예지원에 사업비 또는 활동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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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법인이 예지원에 사업비 또는 활동비로 지출하는 기부금의 지정기부금 해당 여부
법인22601-832생산일자 1991.04.26.
AI 요약
요지
예지원은 정부로부터 허가를 받아 설립된 문화단체에 해당하므로 법인이 사단법인 예지원에 사업비 또는 활동비로 지출하는 기부금은 지정기부금에 해당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사단법인 ○○원은 정부로부터 허가를 받아 설립된 문화단체에 해당하므로 법인이 사단법인 ○○원에 사업비 또는 활동비로 지출하는 기부금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42조 제5호의 규정에 의한 지정기부금에 해당하는 것임.
상세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지도층 여성들의 민족의식을 높이고, 올바른 국가관을 정립하여 발전하는 현사회가 필요로 하는 높은 소양을 길러 민족중흥을 향한 범국민적 전진에 지도적 역할을 담당하게 함을 목적으로 하여 문교부로부터 법인설립허가(1977.08.30)를 받아 설립 등기한(사단법인) ○○원이 법인세법시행령 제42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 “정부로부터 허가, 인가를 받은 문화단체”에 해당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법인세법 시행령 제42조 【지정기부금의 범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