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항목
예규·판례
견본품을 특정거래처에만 제공하는 경우...
첫 결제 고객 500원 프로모션 진행 중!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질의회신
견본품을 특정거래처에만 제공하는 경우 접대비 해당 여부
법인22601-833생산일자 1991.04.26.
AI 요약
요지
의약품을 수입 판매하는 법인이 견본품으로 제공하는 의약품의 수량이 사회통념상 견본품으로 인정할만한 수량을 초과하거나 특정거래처에만 제공하는 경우 동의약품의 가액을 접대비로 보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의약품을 수입 판매하는 법인이 견본품으로 제공하는 의약품의 수량이 사회통념상 견본품으로 인정할만한 수량을 초과하거나, 특정거래처에만 제공하는 경우에는 동 의약품의 가액을 접대비로 보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법인의 수입 판매하는 의약품을 일반광고매체를 통하여 광고를 하지 아니하고

○ 광고효과를 기대하기 위하여 일부약국을 선별(200개 약국)하여 2상자씩 견본품으로 배부하는 경우

 - 광고선전비 또는 견본품으로서 손금처리 가능한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법인세법 제18조의2

법인세법 시행령 제44조 【접대비의 범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