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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불우한 자녀들을 위한 장학재단 설립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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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불우한 자녀들을 위한 장학재단 설립예정인 경우 지정기부금 해당여부
법인22601-852생산일자 1991.04.30.
AI 요약
요지
기부금이나 장학금에는 출연금도 포함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법인세법시행령 제42조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부금이나 장학금에는 출연금도 포함하는 것이며 출연금의 지정기부금 귀속시기는 법인세법 기본통칙 2-12-15...18을 참고.
상세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불우한 자녀들을 위한 장학재단 설립예정

○ 기금의 관리 및 처리는 관할시에 위임

○ 기금은 현금으로 납입

○ 위와 같은 경우 지정기부금으로 당해연도 손금이 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법인세법 시행령 제42조 【지정기부금의 범위】

법인세법 기본통칙 2-12-15...18 【설립 중인 공익법인 등에 지출한 기부금의 처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