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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복지기금에 지출하는 금액의 지정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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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근로복지기금에 지출하는 금액의 지정기부금 해당여부
법인22601-853생산일자 1991.04.30.
AI 요약
요지
법인이 타법인에서 설치・운영되는 근로복지기금에 지출하는 금액은 지정기부금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타법인에서 설치, 운영되는 근로복지기금에 지출하는 금액은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7조 제14호의 규정에 의한 지정기부금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법인이 타법인의 근로복지기금에 기부하는 경우 지정기부금 해당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7조 제14호【공익성 기부금의 범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