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직장인 보장보험료 중 사용자부담 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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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직장인 보장보험료 중 사용자부담 보험료의 손금산입 여부법인22601-857생산일자 1991.05.01.
AI 요약
요지
법인이 종업원을 피보험자 및 만기수익자로 하는 직장인보장보험의 보험료 일부를 부담하는 경우에 동 금액은 종업원에 대한 급여로 보아 각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종업원을 피보험자 및 만기수익자로 하는 직장인보장보험의 보험료 일부를 부담하는 경우에 동금액은 종업원에 대한 급여로 보아 각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피보험자 및 만기수익자를 종업원으로 하는 보장성보험의 보험료일부를 법인이 부담하는 경우 법인이 부담하는 보험료의 손금산입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기본통칙 2-3-12...9 【보험료의 손금산입 범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