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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전문건설공제조합의 출자금취득으로 인해 환급받는 지분가와 액면가의 차액과세여부
법인22601-859생산일자 1991.05.01.
AI 요약
요지
전문건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전문건설공제조합의 출자금취득으로 인해 환급받는 출자지분양상당액과 동 출자지분의 취득에 소요된 금액과 차액을 타인에게 양도함으로써 받는 금액과 취득에 소요된 금액과 차액은 익금에 산입함
회신
귀 질의 다의 경우 전문건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전문건설공제조합의 출자금취득으로 인하여 환급받는 출자지분양상당액과 동 출자지분의 취득에 소요된 금액과 차액 또는 출자분을 타인에게 양도함으로써 받는 금액과 취득에 소요된 금액과 차액은 각사업연도 소득금액계산상 익금에 산입하는 것이며, 질의 가 및 나의 경우는 우리청에서 회신할 사항이 아님.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건설업법의 개정으로 건설업 면허기준인 전문건설공제조합 (이하 조합) 출자좌수가 5좌에서 50좌로 변경.

○ ○○협회는 전문건설회사의 자금난완화를 위해 조합의 자본잉여금으로 무상증자할 것을 조합에 건의

○ 건의에 따라 조합이 무상증자를 실시할 경우 동 증자로 인하여 출자좌수가 50좌를 초과하게 되는 건설업체는 초과출자좌수에 대하여 환급요청할 것임.

○ 이의 환급을 위해 조합에서 출자좌수를 취득하여 자본(출자금)을 감소하여야 함.

[질의]

 가. 환급요청하는 지분에 대하여만 감자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

 나. 환급을 액면가로 할것인지, 이익준비금도 지분에 포함하는지 여부.

 다. 이익준비금도 지분에 포함한다면 지분가와 액면가의 차액과세여부 임의 양수도시 양도차액에 대한 과세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법인세법 제19조 【배당금 또는 분배금의 의제】

소득세법 제26조 【의제배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