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차입금으로 증자대금을 납부한 경우 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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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차입금으로 증자대금을 납부한 경우 차입금에 대한 지급이자 손금으로 계상여부법인22601-860생산일자 1991.05.01.
AI 요약
요지
차입금으로 증자대금을 납부한 것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동 증자대금에 상당하는 차입금에 대한 지급이자는 수익사업의 손금으로 계상할 수 있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유상증자대금과 차입금의범위가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을 할 수 없으나 차입금으로 증자대금을 납부한 것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동 증자대금에 상당하는 차입금에 대한 지급이자는 수익사업의 손금으로 계상할 수 있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비영리공익법인의 차입금에 대한 이자의 회계처리
○ 공개법인의 주식을 출연받아 그 주식에서 생기는 배당금으로 고유목적사업 영위
○ 공개법인의 자본증가로 인하여 유상증자참여시에 필요한 자금을 차입하였을때 그 차입금에 대한 지급이자들의 수익사업의 비용으로 계상 할 수 있는지 여부.
- 수익비용대응의 원칙에 의하여 수익사업의 비용으로 손금산입
- 담기에 배당금이 있어야만 손금산입
- 손금산입 할 수 없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제1조 제1항 【납세의무】
○ 소득세법 제18조 【배당소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