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금전을 무상으로 대여하는 경우 접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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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금전을 무상으로 대여하는 경우 접대비 시부인대상 여부법인22601-862생산일자 1991.05.01.
AI 요약
요지
판매확대를 위하여 특수관계 없는 자에게 금전을 무상으로 대여하는 경우 인정이자를 계산할 수 없는 것으로서 동 무상으로 금전을 대여한 것에 대하여는 접대비등의 손금불산입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판매확대를 위하여 특수관계없는자에게 금전을 무상으로 대여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시행령제47조의 규정에 의한 인정이자를 계산할 수 없는 것으로서, 동 무상으로 금전을 대여한 것에 대하여는 법인세법 제18조의 2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LPG 판매회사가 개인택시에게 GAS를 전량공급하기로 하는 조건으로 100~1,000만원을 무이자로 대여하는 경우
-> 이자상당액이 접대비에 해당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시행령 제47조 【인정이자의 계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