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1991.01.01 이후 종료하는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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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1991.01.01 이후 종료하는 사업연도의 증자소득공제금액 계산 시 증자소득공제율법인22601-863생산일자 1991.05.01.
AI 요약
요지
1991.01.01 이후 종료하는 사업연도의 증자소득공제금액 계산의 경우 당해사업연도전체기간에 대하여 개정된 증자소득공제율을 적용하는 것임
회신
1991.01.01 이후 종료하는 사업연도의 증자소득공제금액 계산의 경우 당해사업연도전체기간에 대하여 개정된 증자소득공제율을 적용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증자소득공제의 적용에 고나한 질의
- 증자소득공제에 관한 규정이 개정(법인세법에서 조감법으로, 1990.12.31)됨에 따라 사업연도가 1990.07.01~1991.06.30인 법인의 증자소득공제를 적용하는 방법은
갑설 : 1990.07.01~1991.06.30 사업연도 전체가 1991.01.01이후 종료하므로 전체를 조감법 적용
을설 : 1990.07.01~1990.12.31 까지는 법인세법에 의하고 1991.01.01~06.30까지분은 조감법에 의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