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전기손익 수정 손익 중 익금・손금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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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전기손익 수정 손익 중 익금・손금을 당기의 익금・손금 조정 계상할 수 있는지 여부법인22601-872생산일자 1991.05.03.
AI 요약
요지
전기손익 수정 손실로서 이월이익잉여금의 수정사항으로 처리할 수 있고 이익잉여금 처부계산서에 계상한 전기손익 수정 손익 중 익금 또는 손금에 해당하는 것은 당기의 과세소득계산상 익금 또는 손금으로 조정 계상할 수 있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우리청의 별첨 기회신 내용을 참고. 붙임 : ※ 법인22601-3236 1985.10.30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결산상의 과대한 결손발생을 방지할 목적으로 당기 생산비용을 자산처리(구축물 a/c)한 경우
(갑설)
- 전기 손익수정 손실로 하여 세무조정신고 할 수 있다(당기비용)
(을설)
- 수정회계처리 할 수 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제32조 【결정과 경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