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기존 공장시설을 경락받아 동종의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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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기존 공장시설을 경락받아 동종의 사업을 계속하는 경우 창업 중소기업 해당 여부법인22601-87생산일자 1991.01.15.
AI 요약
요지
기존의 공장시설을 법원으로부터 경락받아 동종의 사업을 계속하는 경우는 창업 중소기업으로 보지 아니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기존의 공장시설을 법원으로부터 경락받아 동종의 사업을 계속하는 경우는 조세감면규제법 제15조가 적용되는 창업 중소기업으로 보지 아니함.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창업중소기업 해당여부>
○ 소재지 : ○○도 ○○군 ○○읍 ○○리 ○○번지
법인명 : (주) ○○산업
설립일 : 1987.01.15
업 종 : 선박제조
○ 소재지 : ○○도 ○○군 ○○읍 ○○리 ○○번지
법인명 : (주) ○○산업
※ (주) ○○산업의 선박제조공장을 법원으로 부터 1987.03.18 경락 받았음.
[질의]
(주)○○산업이 (주)○○산업의 공장을 경락받아 영업할 경우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조세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
갑설) 받을 수 없다.
이유) 기존의 사업과 동종의 사업을 영위하므로
을설) 받을 수 있다.
이유) 사업의 포괄승계 아니고 법원의 경락에 의하여 공장시설만 매입하였으므로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15조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조세특례】
○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시행령 제2조 【창업의 범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