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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카드를 사용한 금액이 세금계산서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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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신용카드를 사용한 금액이 세금계산서에 의한 사용금액이 포함되는지 여부
법인22601-887생산일자 1991.05.06.
AI 요약
요지
신용카드를 사용하여 접대한 금액에는 신용카드를 사용하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금액은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유사한 내용의 질의에 대한 우리청의 별첨 기회신 내용을 참고. 붙임 : ※법인22601-200, 1991.01.29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접대비중 손금불산입되는 금액 계산 시 신용카드에 의하여 사용한 금액의 범위

 -> 세금계산서에 의한 사용금액이 포함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법인세법 제18조의2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