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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건물을 유상으로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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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건물을 유상으로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양도차익에 대한 특별부가세 과세 여부
법인22601-88생산일자 1991.01.15.
AI 요약
요지
법인이 건물을 유상으로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양도차익에 대하여는 같은 건물의 취득 및 양도사유가 채권회수를 위하였는지 여부에 불구하고 특별부가세가 과세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건물을 유상으로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양도차익에 대하여는 같은 건물의 취득 및 양도사유가 채권회수를 위하였는지 여부에 불구하고 특별부가세가 과세되는 것임.
상세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법인이 부도채권 회수를 위하여 담보로 잡고 있던 채무자의 건물을 경락에 의하여 취득한 후 타인에게 양도함으로써 얻은 양도차익에 대한 특별부가세 과세여부.

 → 동 양도차익은 채권액과 상계하였음.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기본통칙 7-1-6...59의2 【과세되지 아니하는 양도자산의 범위】

법인세법 제1조 【납세의무】

법인세법 제59조의2 【과세표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