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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Vㆍ라디오광고비의 손금계상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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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TVㆍ라디오광고비의 손금계상시기
법인22601-894생산일자 1991.05.06.
AI 요약
요지
귀 질의의 경우 한국방송광고공사와의 계약내용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을 할 수 없으나, 한국방송광고공사와의 약정에 의하여 광고료를 지급할 의무가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처리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한국방송광고공사와의 계약내용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을 할 수 없으나, 한국방송광고공사와의 약정에 의하여 광고료를 지급할 의무가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처리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TㆍVㆍ라디오 광고료 기간비용해당여부.

○ 할맥제조판매업자가 한국방송광고공사에 광고대행을 의뢰하여 계속 광고를 방송케 하고 매월광고료지급 시

○ 지급되는 광고료가 다액인 경우에 기간비용인지, 이연비용으로 보아야하는지의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법인세법 제17조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법인세법 기본통칙 2-1-3...9 【기간손익계산원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