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TVㆍ라디오광고비의 손금계상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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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TVㆍ라디오광고비의 손금계상시기법인22601-894생산일자 1991.05.06.
AI 요약
요지
귀 질의의 경우 한국방송광고공사와의 계약내용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을 할 수 없으나, 한국방송광고공사와의 약정에 의하여 광고료를 지급할 의무가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처리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한국방송광고공사와의 계약내용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을 할 수 없으나, 한국방송광고공사와의 약정에 의하여 광고료를 지급할 의무가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처리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