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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아파트 신축분양 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의 손익귀속시기
법인22601-897생산일자 1991.05.07.
AI 요약
요지
장기할부조건에 의하여 건설제조 및 용역의 제공을 한 경우 장기할부조건에 따라 당해 사업연도 및 그 후의 사업연도에 있어서 각사업연도에 수령하였거나 수령할 금액과 이에 대응하는 비용을 해당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에 각각 산입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유사한 내용의 질의에 대한 우리청의 별첨 기회신 내용을 참고. 붙임 : ※법인22601-3470, 1986.11.27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아파트 신축분양 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의 손익귀속시기 여부.

 (갑설)

  -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공사 진행기준에 의하여 매출손익을 계상

 (을설)

  - 기업회계기준과 관련 없이 법인세법 제17조 제3항에 의하여 매출손익계상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법인세법 제17조 제2항

○ 기업회계기준법 제67조 제1항

※법인22601-3470, 1986.11.27

귀 질의의 경우 주택, 상가 또는 아파트신축업자가 주택, 상가 또는 아파트를 신축하여 판매하는 경우 손익의 귀속시기는 법인세기본통칙 2-10-4…17의 규정에 의하는 것이오니 그리 아시기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