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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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양도 시 임시투자세액의 추징 여부법인22601-898생산일자 1991.05.07.
AI 요약
요지
법인이 임시투자세액공제를 받은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양도하는 것은 사업의 승계로 보아 공제세액 추징대상이 아니나, 귀 질의의 사업양도가 사업승계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양도양수 내용에 따라 사실 판단할 사항임
회신
법인이 조세감면규제법 제72조의 임시투자세액공제를 받은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양도하는 것은 같은 법 시행령 제65조 제6항의 사업의 승계로 보아 공제세액 추징대상이 아니나, 귀 질의의 사업양도가 사업승계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구체적인 양도양수 내용에 따라 사실 판단할 사항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공제세액의 추징여부
○ 사업의 생산제품인 금형은 A.B.C.D. 젶ㅁ생산에 사용되는 금형임
○ 사업의 기계장치에 대한 투자로 임시투자세액공제 받았음
○ 사업에(금형제작시설등)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S 사에 양도할 것임(종사직원까지 이동)
[질의]
○ 공제받은 임시투자세액 추징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72조
○ 조세감면규제법 제8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