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기존건물장부상 잔액을 토지 자본적지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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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기존건물장부상 잔액을 토지 자본적지출로 처리하였을 때 장부상 잔액 계산 방법법인22601-8생산일자 1991.01.04.
AI 요약
요지
자기소유의 토지상에 새로운 건축물을 건축할 목적으로 기존건축물을 철거한 경우에는 기존건축물의 장부가액과 철거비용을 새로운 건축물에 대한 자본적 지출로 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질의 내용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을 할 수 없으나 자기소유의 토지상에 새로운 건축물을 건축할 목적으로 기존건축물을 철거한 경우에는 기존건축물의 장부가액과 철거비용을 새로운 건축물에 대한 자본적 지출로 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