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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건물장부상 잔액을 토지 자본적지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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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기존건물장부상 잔액을 토지 자본적지출로 처리하였을 때 장부상 잔액 계산 방법
법인22601-8생산일자 1991.01.04.
AI 요약
요지
자기소유의 토지상에 새로운 건축물을 건축할 목적으로 기존건축물을 철거한 경우에는 기존건축물의 장부가액과 철거비용을 새로운 건축물에 대한 자본적 지출로 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질의 내용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을 할 수 없으나 자기소유의 토지상에 새로운 건축물을 건축할 목적으로 기존건축물을 철거한 경우에는 기존건축물의 장부가액과 철거비용을 새로운 건축물에 대한 자본적 지출로 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1972년 05월 10일 토지 및 건물을 취득

○ 1990년12월에 기존 건물 철거 후 새 건물 신축 예정

○ 기존건물장부상 잔액 -> 토지의 자본적 지출로 처리

 - 장부상 잔액 계산 방법을 질의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법인세법 기본통칙 2-15-1...21 【고정자산에 대한 자본적 지출의 범위】

법인세법 기본통칙 7-2-2...9의 2 【취득가액 및 양도가액 계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