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소음방지장치, 추락방지시설에 투자하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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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소음방지장치, 추락방지시설에 투자하였을 경우 투자세액공제 가능 여부법인22601-900생산일자 1991.05.07.
AI 요약
요지
특정설비투자세액공제대상이 되는 산업재해예방시설이라 함은 안전모등은 세액공제대상시설에 해당되지 아니하며 소임방지장치ㆍ추락방지시설의 투자세액공제 가능 여부는 사실판단 사항임
회신
1. 조세감면규제법 제71조에 의한 특정설비투자세액공제대상이 되는 산업재해예방시설이라 함은 같은 법 시행규칙 제21조 제3항 별표4에 열거된 시설에 한하는 것이므로, 2. 귀 질의1의 안전모등은 세액공제대상시설에 해당되지 아니하며, 질의2의 소임방지장치, 추락방지시설은 위의 별표4 제13호. 제17호 적용범위에 해당되는지 사실판단 사항임을 알려드림.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국내, 해외 건설업을 영위하는 종합건설업체임
[질의]
○ 공사현장 노무자의 안전모, 안전사고표어 제작비, 안전관리 대행수수료, 산업안전 관리사수당의 비용에 대하여 투자세액공제 가능한지
○ 도심지재개발 및 고층빌딩착공시의
- 소음방지장치, 추락방지시설에 투자하였을 경우 투자세액공제 가능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71조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57조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규칙 제2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