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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 공단지내 기존공장을 매수하는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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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농, 공단지내 기존공장을 매수하는 경우 농공단지 입주기업에 대한 조세특례 여부
법인22601-915생산일자 1991.05.11.
AI 요약
요지
농공단지 입주기업에 대한 조세특례는 농공지구에 공장을 새로이 설치하여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되는 것이므로 기존공장을 매입하여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농공지구 입주기업에 대한 조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이와 유사한 질의에 대하여 재무부에서 회신한 바 있으므로 그 회신문을 보내 드리니 참고. 붙임 : ※ 재소득22601-315, 1988.05.08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농,공단지내 도산기업을 매수하여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조세감면 규제법 제40조4 조세특례규정 적용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40조의4

○ 조세감면규제법 제33조의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