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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법인자금을 타인명의로 예금하고 받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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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법인자금을 타인명의로 예금하고 받는 수입이자가 법인의 수익인지 여부
법인22601-918생산일자 1991.05.11.
AI 요약
요지
법인자금을 타인명의로 예금하고 받는 수입이자는 법인수익으로 계상하여야 하며 법인이 개인 명의로 원천징수 납부한 세액은 기납부 세액으로 공제할 수 없는 것이나 다른 법인 명의로 원천징수 납부한 세액은 기납부 세액으로 공제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타인명의차입금의 처리에 대하여는 법인세법 기본통칙 1-2-10...3을 참고하시고, 타임명의예금에 대하여는 유사한 내용의 질의에 대하여 우리청에서 기회신한내용(법인22601-2203 1990.11.23)을 참고. 붙임 : ※법인22601-2203. 1990.11.23
상세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법인이 대표이사 개인재산을 담보로 대표이사 명의로 은행대출을 받아 회사운용자금으로 사용하면서

 - 동 대출금 상환을 위하여 적금을 가입(대표자 명의)한 경우 대출금이자 및 적금을 법인 명의로 처리할 수 있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법인세법 기본통칙 1-2-10...3 【타인명의 차입금에 대한 취급】

법인세법 제3조의 【실질과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