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법인자금을 타인명의로 예금하고 받는 ...
첫 결제 고객 500원 프로모션 진행 중!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질의회신
법인자금을 타인명의로 예금하고 받는 수입이자가 법인의 수익인지 여부법인22601-918생산일자 1991.05.11.
AI 요약
요지
법인자금을 타인명의로 예금하고 받는 수입이자는 법인수익으로 계상하여야 하며 법인이 개인 명의로 원천징수 납부한 세액은 기납부 세액으로 공제할 수 없는 것이나 다른 법인 명의로 원천징수 납부한 세액은 기납부 세액으로 공제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타인명의차입금의 처리에 대하여는 법인세법 기본통칙 1-2-10...3을 참고하시고, 타임명의예금에 대하여는 유사한 내용의 질의에 대하여 우리청에서 기회신한내용(법인22601-2203 1990.11.23)을 참고. 붙임 : ※법인22601-2203. 1990.11.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