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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사업용고정자산인 버스의 교환에 따른 손익인식방법
법인22601-932생산일자 1991.05.14.
AI 요약
요지
사업용고정자산인 버스를 교환함에 있어 감정가액으로 교환하는 버스의 감정가액의 차액은 현금수수의 경우 교환으로 취득하는 자산의 정상가액에서 양도하는 자산의 장부가액과 현금수수금액을 합한 금액을 차감한 금액은 교환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익에 산입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버스운송 사업을 영위하는 법인 간에 사업용고정자산인 버스를 교환함에 있어서 자산의 사가가 불분명하여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6조의2에서 규정한 감정가액으로 교환하기로 교환하는 버스의 감정가액의 차액은 현금으로 수수하기로 하는 경우, 교환으로 취득하는 자산의 정상가액에서 양도하는 자산의 장부가액과 현금으로 수수한 금액을 합한 금액을 차감한 금액은 교환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상 손익에 산입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특수 관계없는 법인 간에 사업용고정자산인 버스를 감정원 감정가격으로 교환하는 경우 장부가와 감정가(교환가)의 차이의 처리방법

 -> 교환하는 자산의 감정가 차이는 현금으로 수수하기로 하였음

사업용고정자산인 버스의 교환에 따른 손익인식방법

A법인 회계처리

차변

대변

버스 3대

120,000

버스3대

50,000

현금

10,000

고정자산 처분손

20,000

 (갑설)

  - 자본적 지출에 해당

 (을설)

  - 고정자산 처분손으로 당기비용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6조의2 【시가】

법인세법 제33조 【수익적지출과 자본적지출의 예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