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비영리재단법인인 공원묘원의 대표자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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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비영리재단법인인 공원묘원의 대표자가 재산 기부 시 증여세 과세여부법인22601-933생산일자 1991.05.14.
AI 요약
요지
귀 질의의 경우 공익사업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비영리법인에 재산을 증여하는 경우에는 당해법인에 대하여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상속세법 시행령 제3조의2 제2항 각호의 1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비영리법인에 재산을 증여하는 경우에는 당해법인에 대하여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비영리재단법인인 공원묘원의 대표자가 개인소유의 재산을 (재)○○에 기부시 증여세 과세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법 시행령 제3조의2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