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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익귀속연도 적용차이에 대한 세무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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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손익귀속연도 적용차이에 대한 세무조정방법
법인22601-934생산일자 1991.05.14.
AI 요약
요지
귀 질의의 경우 연도별 갱정 또는 수정세무조정을 하지 않아야 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갑설이 타당함.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주택신축판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 매출 및 대응원가를 법 제17조 제8항 (장기도급공사)에 의하여 회계처리 (1989, 1990 사업연도)한 경우

 (갑설)

  - 연도별 갱정 또는 수정세무조정을 하여야 함.

 (을설)

  - 연도별 갱정 또는 수정세무조정을 하지 않음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법인세법 제17조 제3항

법인세법 통칙 2-1-3...9 【기간손익계산 원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