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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장임차료의 접대비 해당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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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주차장임차료의 접대비 해당여부
법인22601-936생산일자 1991.05.14.
AI 요약
요지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인근의 주차장을 임차하고 이를 호텔을 이용하는 고객의 주차장용으로 사용하는 경우에 지급하는 임차료상당액은 각 사업연도소득금액계산상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인근의 주차장을 임차하고 이를 호텔을 이용하는 고객의 주차장용으로 사용하는 경우에 지급하는 임차료상당액은 각 사업연도소득금액계산상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관광호텔업과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고 있는 법인이 인근주차장을 임차하여 당사고객의 주차장으로 이용 시의 회계처리 여부.

○ 임차사용하고 있는 주차장의 월임대료를 판촉비계정으로 처리 시에 접대비에 해당되는가의 여부.

주차장임차료의 접대비 해당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법인세법 기본통칙 1-2-3...3 【비용배분원칙】

법인세법 기본통칙 1-2-4...3 【과세사실의 판단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