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주차장임차료의 접대비 해당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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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주차장임차료의 접대비 해당여부법인22601-936생산일자 1991.05.14.
AI 요약
요지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인근의 주차장을 임차하고 이를 호텔을 이용하는 고객의 주차장용으로 사용하는 경우에 지급하는 임차료상당액은 각 사업연도소득금액계산상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인근의 주차장을 임차하고 이를 호텔을 이용하는 고객의 주차장용으로 사용하는 경우에 지급하는 임차료상당액은 각 사업연도소득금액계산상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