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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 면적 이내의 토지 중 일부 임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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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기준 면적 이내의 토지 중 일부 임대의 경우 비업무용부동산 해당 여부
법인22601-937생산일자 1991.05.14.
AI 요약
요지
공장용 건축물의 부속토지로서 공장입지 기준 면적 이내의 토지의 일부를 임대한 경우 동 임대 토지는 비업무용부동산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 제3항 제2호 가목의 규정에 의한 공장용 건축물의 부속토지로서 공장입지기준 면적 이내의 토지의 일부를 임대한 경우 동 임대 토지는 비업무용부동산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공장용 건축물의 부속토지로서 공장입지기준 면적 이내의 토지를 임대하는 경우

 1. 비업무용 부동산에 해당여부.

 2. 1년간 수입금액이 부동산가액의 3%에 미달하는 경우에도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하지 않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 제3항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