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됨으로써 업무용...
첫 결제 고객 500원 프로모션 진행 중!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질의회신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됨으로써 업무용으로 사용할 수 없는 토지의 재평가 여부법인22601-959생산일자 1991.05.16.
AI 요약
요지
관할관청의 행정처분에 의하여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됨으로써 업무용으로 사용할 수 없는 토지는 1983.12.31현재 비업무용자산에 해당되는 것이므로 당해 토지에 대하여는 1984.01.01 이후 재평가할 수 없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1983.12.31이전에 관할관청의 행정처분에 의하여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됨으로써 1983.12.31현재 업무용으로 사용할 수 없는 토지는 구 자산재평가법시행령 제1조 제1항 제10호(1976.12.31 대통령령 8347호)의 규정에 의하여 1983.12.31현재 비업무용자산에 해당되는 것이므로 당해 토지에 대하여는 1984.01.01 이후 재평가할 수 없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1965.07.02 염료제조업에 직접사용되는 공장용토지로 취득하여 사용
○ 1973.04. 안양시로부터 ‘자연녹지내 공원지’로 지정됨
-> 사용제한되어 현재까지 사용하지 못하고 있음.
[질의]
1990.10.01 재평가시에 상기 사용제한토지의 재평가대상 해당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구) 자산재평가법시행령 제1조 제1항 제10호(1976.12.31 대통령령 8347호) 【재평가자산의 범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