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업무용부동산에 해당되는 경우 관련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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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업무용부동산에 해당되는 경우 관련 시설물 및 부속설비는 비업무용 동산 여부법인22601-964생산일자 1991.05.16.
AI 요약
요지
임대용부동산이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당해 임대용부동산등과 관련된 시설물 및 부속설비는 비업무용 동산으로 보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임대에 사용하는 공장용건물 및 그 부속토지의 비업무용부동산 해당여부는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 제3항 제11호의 규정에 의하는 것이며, 동 임대용부동산이 동 규칙 동조 동항 동호의 규정에 따라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당해 임대용부동산등과 관련된 시설물 및 부속설비는 동규칙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비업무용 동산으로 보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서울에 본사가 있는 법인이 지방에 있는 제조공장을 경영상의 문제점으로 타인에게 임대할 경우, 임대공장(공장건축물, 기계시설, 부속토지)의 비업무용해당여부 판정 조항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