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항목
예규·판례
업무용부동산에 해당되는 경우 관련 시...
첫 결제 고객 500원 프로모션 진행 중!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질의회신
업무용부동산에 해당되는 경우 관련 시설물 및 부속설비는 비업무용 동산 여부
법인22601-964생산일자 1991.05.16.
AI 요약
요지
임대용부동산이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당해 임대용부동산등과 관련된 시설물 및 부속설비는 비업무용 동산으로 보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임대에 사용하는 공장용건물 및 그 부속토지의 비업무용부동산 해당여부는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 제3항 제11호의 규정에 의하는 것이며, 동 임대용부동산이 동 규칙 동조 동항 동호의 규정에 따라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당해 임대용부동산등과 관련된 시설물 및 부속설비는 동규칙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비업무용 동산으로 보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서울에 본사가 있는 법인이 지방에 있는 제조공장을 경영상의 문제점으로 타인에게 임대할 경우, 임대공장(공장건축물, 기계시설, 부속토지)의 비업무용해당여부 판정 조항 여부

 가.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 제3항 제11호

 나.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 제3항 제20호

 다.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 제4항 제3호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