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대기오염측정 장치의 공해방지시설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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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대기오염측정 장치의 공해방지시설 해당여부법인22601-969생산일자 1991.05.16.
AI 요약
요지
오염물질 측정 및 분석 장치는 공해방지설중 탈 유황장치집진시설 및 폐가스처리시설에 해당되지 아니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오염물질 측정 및 분석 장치는 조세감면규제법시행규칙 제21조 제2항 관련[별표3]의 공해방지설중 제1호 탈유황 장치 집진시설 및 폐가스처리시설에 해당되지 아니함.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대기오염측정장치의 공해방지시설 해당여부
- 환경보전상 가스ㆍ매연 등 배출시설에서 배출되는 대기오염을 예방하기 위하여 동 배출량의 측정이 필수적으로 요구되어,
- 대기오염 연돌측정분석장치(분전측정기,REEORDER,중앙관리시스템,기타제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동 측정장치가
- 조감법시행규칙[별표3]의, 공해방지시설 1호“탈유황집진시설 및 폐가스처리시설”에 해당될 수 있는지(해당되는 경우 법인세법 시행령 제51조제8항에 의한 90%일시상각 또는 조감법 제71조에 의한 특정 설비투자 세액 공제 가능함)
○ 관세는 오염물질배출방지시설용 감면대상 물품으로서 감면받앗음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71조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