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이자소득에 대하여 지급준비금을 설정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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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이자소득에 대하여 지급준비금을 설정한 법인의 고유목적사업에의 지출액의 범위법인22601-988생산일자 1991.05.20.
AI 요약
요지
정부로부터 허가 또는 인가를 받은 장학단체가 고유목적사업인 장학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직접 지출한 장학 사업비는 고유목적사업에 지출한 것으로 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이와 비슷한 질의에 대하여 이미 회신한 일이 있으므로 그 회신문 사본을 보내드리니 참고. 붙임 : ※ 법인22601-759, 1990.03.29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이자소득에 대하여 지급준비금을 설정한 법인의 고유목적사업에의 지출액의 범위
- 장학생선발비, 우편료등의 사무관리비의 포함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