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대도시내 사업영위 법인이 지방에서 새...
첫 결제 고객 500원 프로모션 진행 중!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질의회신
대도시내 사업영위 법인이 지방에서 새 공장을 설치한 경우 지방이전 적용 여부법인22601-98생산일자 1991.01.15.
AI 요약
요지
대도시안의 양말제조공장을 양도하고 지방에서 양말제조시설과 동시에 인조섬유제조시설을 새로이 설치하여 이전한 경우 인조섬유제조시설부분은 대도시공장의 지방이전으로 보지 아니함
회신
1. 대도시안의 양말제조공장을 양도하고 지방에서 양말제조시설과 동시에 인조섬유제조시설을 새로이 설치하여 이전한 경우 인조섬유제조시설부분은 대도시공장의 지방이전으로 보지 아니하며, 2. 이 경우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36조 제1항에 의거 대도시공장 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 등 면제세액을 계산함에 있어 신 공장 가액은 양말제조에 사용되는 토지 등의 가액만을 포함하며, 이때 토지ㆍ건물이 인조섬유제조부분과 공통적으로 사용됨으로써 이를 구분할 수 없는 때에는 각 제품제조에 직접 사용되는 토지ㆍ건물의 면적에 비례하여 그 면적 및 가액을 계산하는 것임.(조세감면규제법 기본통칙 2-12-2...41 참조) 3. 금융리스에 의해 취득하는 기계장치도 신 공장가액에 계산 시 기계장치가액의 범위에 포함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공장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등 면제>
○ 현재공장 (구공장)
- 소 재 지 ; ○○도 ○○시, ○○공단
- 생산품목 ; 양말제품
○ 신축공장 (신공장)
- 소 재 지 ; ○○도 ○○군, ○○농공단지
- 생산품목 ; 양말제품 - 기계시설 30%
인조섬유 - 기계시설 70%
[질의A]
구공장 양도차익에 대한 감면을 받기위하여는
- 반드시 업종이 동일해야 하는지 여부
- 양말과 인조직물은 같은 「섬유제조」인데 동일업종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질의B]
동일업종에 해당되지 않는다면
토지구입, 건물신축, 기계시설 안분하여 공장구입자금만 면제가능 한지 여부
[질의C]
기계장치는 금융리스로 구입하고자 하는바 금융리스에 의한 구입도 면제가능자금인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기본통칙 2-12-2...41 【독립된 제조장의 범위】
○ 조세감면규제법 제42조 【공장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 등의 면제】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36조 【공장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등의 면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