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주택건물의 일부에 점포 등 다른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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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주택건물의 일부에 점포 등 다른 목적의 건물이 설치되는 경우 주택구분법인22601-990생산일자 1991.05.20.
AI 요약
요지
주택을 신축하여 판매하는 법인이 동일 지번 상에 주택과 다른 목적의 건물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다른 목적의 건물면적이 주택의 면적보다 큰 경우에는 그 전체를 다른 목적의 건물로 보아 특별부가세를 부과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유사한 질의에 대한 우리청의 별첨 기회신내용을 참고. 붙임 : ※ 법인22601-3353, 1985.11.09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상가주택의 신축양도
○ 1990년 토지매입
1990년 12월 건물신축완공
1991년 04월 임대
1991년 04월 개인에게 전체건물양도
○ 건물규모
지하 ~ 3층 : 점포, 사무실 : 616.16㎡
4 ~ 5층 : 주택 : 271.36㎡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제59조의2 【과세표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