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무주택사용인에게 주택취득자금을 대출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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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무주택사용인에게 주택취득자금을 대출하는 경우 대손충당금설정대상채권 여부법인22601-993생산일자 1991.05.20.
AI 요약
요지
귀 질의의 경우 금융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정상적인 자금대여절차에 따라 무주택사용인에게 주택취득자금을 대출하고 정상적인 이자를 받는 경우에 동 대출금은 대손충당금설정대상채권에 해당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금융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정상적인 자금대여절차에 따라 무주택사용인에게 주택취득자금을 대출하고 정상적인 이자를 받는 경우에 동 대출금은 대손충당금설정대상채권에 해당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대손충당금설정 채권여부
- 금융업영위법인
- 대출금리 10% 적용
- 무주택사용인에게 주택취득자금대출
- 대손충당금설정 가능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제14조 【대손충당금의 손금산입】
○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 【대손충당금의 범위】
○ 법인세법 통칙 2-6-11...14 【대손충당금을 설정할 수 없는 외상매출금 등의 범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