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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사업이 금융업인 법인이 건물임대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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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목적사업이 금융업인 법인이 건물임대업을 하는 경우 비업무용 부동산 해당여부
법인22601-994생산일자 1991.05.20.
AI 요약
요지
임대에 공하는 건물의 비업무용부동산 해당여부는 정관상 목적사업인지 여부에 관계없이 임대에 쓰이고 있는 부동산으로 1년간 수입금액이 부동산가액의 100분의5에 미달하는 부동산과 임대에 쓰이고 있는 건축물이 없는 토지에 의해 판정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임대에 공하는 건물의 비업무용부동산 해당여부는 정관상 목적사업인지 여부에 관계없이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 제3항 제11호의 규정에 의하여 판정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정관상 목적사업이 금융업인 법인이 건물임대업을 하는 경우, 임대용건물의 비업무용 부동산 해당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 제3항 제1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