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무주택종업원에게 시가에 미달하게 분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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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무주택종업원에게 시가에 미달하게 분양계약체결 시 부당행위계산의 부인법인22601-995생산일자 1991.05.20.
AI 요약
요지
무주택종업원에게 사원아파트를 건립하여 분양함에 있어서 분양계약체결 시 분양가액이 시가에 미달하여 법인의 부당한 행위 또는 계산에 해당하는 경우 부당행위계산의 부인을 적용하여 분양가액과 시가와의 차액을 익금에 산입하고 소득처분 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무주택종업원에게 사원아파트를 건립하여 분양함에 있어서 분양계약체결시의 분양가액이 시가에 미달하여 법인세법시행령 제46조 제2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20조의 규정을 적용하여 분양가액과 시가와의 차액을 각사업연도소득금액계산상 익금에 산입함과 동시에 법인세법시행령 제94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법인이 사원APT 분양시 부당행위 부인 계산 여부
- 1988.06 : 사원APT 신축용 부지 매입
- 1990.11 : APT 가입신청서 접수
- 1990.12 : APT 착공, 가입자로부터 분담금 수령
- 1992.05 : 법인과 사원간 APT 분양계약 체결
- 1992.06 : 입주 및 소유권 이전 등기
[질문]
1990.11월 APT 가입신청서 접수시 정한 분양가격과 1992.06월 입주 및 소유권이전시 APT시가와의 차액 발생시 부당행위 부인 규정 적용여부 <재질의>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제20조 【부당행위계산의 부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