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실질적인 양도가 있었다고 인정되는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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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실질적인 양도가 있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날을 양도시기로 보는 것임법인22601-996생산일자 1991.05.20.
AI 요약
요지
부동산의 양도시기 도래이전에 매매계약에 의하여 양수인의 사용수익이 허용되어 실질적인 양도가 있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날을 양도시기로 보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자산재평가법제18조제1항 단서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부동산의 양도시기는 소득세법시행령 제53조의 규정에 의하여 판정하는 것이나, 동시행령에 의한 양도시기 도래이전에 매매계약에 의하여 양수인의 사용수익이 허용되어 실질적인 양도가 있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날을 양도시기로 보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재평가한 토지를 재평가임로 부터 1년이내에 양도계약을 체결하고 양수자에게 토지사용승인을 하여 양수자는 건물을 착공하였으나 대금청산과 소유권 이전등기를 재평가일로부터 1년이 경과한 후에 하는 경우
[질문] 재평가자산을 1년내에 양도한 경우에 해당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자산재평가법 제18조 제1항 【재평가액등의 결정의 효력】
○ 소득세법 시행령 제53조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