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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입주기업체 및 지원기관으로부터 관리비등을 징수하는 것이 수익사업인지 여부
법인22601-998생산일자 1991.05.20.
AI 요약
요지
○○공단이 관리업무에 충당하기 위하여 입주기업체 및 지원기관으로부터 관리비등을 징수하는 것은 수익사업 또는 수입에서 생긴 소득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공업배치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30조 제2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한 ○○공단이 동법시행령 제5조의 관리업무에 충당하기 위하여 입주기업체 및 지원기관으로부터 동법 제37조의 관리비등을 징수하는 것은 법인세법 제1조의 수익사업 또는 수입에서 생긴 소득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사안]

입주기업체 및 지원기관으로부터 관리비등을 징수하는 것이 수익사업인지 여부

 * ○○공단

  - 입주기업체로부터 받는 관리비등으로 공단내의 공공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사용(관리업무)

  - 토지양도대금(100)은 즉시 ○○공사로 이체

 * 관리비등 : 입주기업체입장에서는 토지의 취득에 따른 부대비용(분담금)으로서 취득가액으로 계상함.

[질의]

 ○ 공업단지의 관리업무를 수행하기위하여 상공부장관이 승인한 징수율(토지가액의 7%)에 따라

 ○ 입주기업체 및 지원기관으로부터 토지대금납부시 일시에 징수하는 관리비등의 수익사업해당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법인세법 제1조 【납세의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