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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장신축 지목이 공장용지로 변경 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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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공장신축 지목이 공장용지로 변경 시 임야ㆍ전 상태 보유기간의 비업무용해당여부
법인22601-9생산일자 1991.01.04.
AI 요약
요지
법인이 연구소 및 연수원을 건설하기 위해 취득한 임야 등은 비업무용 부동산 해당여부를 판정하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 연구소 및 연수원을 건설하기 위한 목적으로 취득하였는지의 여부는 취득목적ㆍ사업계획 등에 의해 사실판단 하여야 함
회신
귀 질의와 유사한 질의에 대한 우리청의 기회신문 내용(별첨)을 참고. 붙임 : ※ 법인22601-2018, 1990.10.23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임업ㆍ농업을 주업으로 하지 않는 법인이 임야ㆍ전 등을 취득 후 8개월 후 공장신축 지목이 공장용지로 변경 시 임야ㆍ전의 상태로 보유한 8개월간의 비업무용해당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 제3항 제1호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법인세법 시행규칙 부칙 제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