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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영리법인의 공제사업이 수익사업에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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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비영리법인의 공제사업이 수익사업에 해당되는지 여부
재법인22631-1088생산일자 1991.08.02.
AI 요약
요지
비영리법인이 영위하는 공제사업이 회원ㆍ조합원 등 구성원 상호간의 공동이익증진ㆍ상호부조 등을 목적으로 행하는 비영리사업인 경우에는 수익사업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비영리법인이 영위하는 공제사업이 회원ㆍ조합원등 구성원 상호간의 공동이익증진ㆍ상호부조 등을 목적으로 행하는 비영리사업인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1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수익사업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육운진흥법 제8조에 의거 설립된 ○○조합연합회 공제조합이 법인세법 제1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보험업의 수익사업에 해당되어 법인세 과세대상이 되는지의 여부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양설이 있어 질의함.

 (갑설)

  - 본 공제조합은 법인세법 제1호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보험업의 수익사업에 해당되지 않는다.

 (을설)

  - 본 공제조합은 법인세법 제1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보험업의 수익사업에 해당된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법인세법 제1조 제1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