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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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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내국법인이 인도네시아 현지 설립중인 학교에 지출하는 기부금의 손금산입 해당여부
재법인22631-1210생산일자 1991.08.22.
AI 요약
요지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에서 건립추진중인 학교가 교육법 제162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되는 경우 내국법인이 동 학교에 시설비ㆍ교육비 등으로 지출하는 기부금에 대하여는 손금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것임
회신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에서 건립추진중인 ○○학교가 교육법 제162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되는 경우 내국법인이 동 학교에 시설비ㆍ교육비 등으로 지출하는 기부금에 대하여는 법인세법 제18조 및 동법시행령 제42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손금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것임.
상세내용

1. 질의내용 요약

가. 인도네시아 한인회장 겸 ○○학교 설립재단이장인 승○○씨가 1991.07.25 대통령 앞으로 제출한 별첨 청원서에 의하면 현지 교민사회에서는 1989.05 ○○학교 설립재단이사회를 발족, 수용능력이 한계에 달한 현 자카르타 ○○학교 문제를 해결키 위해 새로운 교사신축 및 중, 고등학교 과정 신설을 추진하고 있다합니다.

나. 상기관련, 동 ○○학교 건립을 위해 기부금을 기부하고자하는 40여 국내기업에 대해 세제혜택이 가능한지 질의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교육법 제162조의2

법인세법 제18조

법인세법 시행령 제42조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