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거래를 희망한 약국에 무상으로 제공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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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거래를 희망한 약국에 무상으로 제공하는 견본품의 세무 처리재법인22631-854생산일자 1991.06.24.
AI 요약
요지
불특정 다수인이 아닌 거래를 희망하는 약국에 한하여 사회통념상 단순한 견본품으로 보기 어려운 의약품을 무상으로 제공하는 것이므로 접대비로 보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불특정 다수인이 아닌 거래를 희망하는 약국에 한하여 사회통념상 단순한 견본품으로 보기 어려운 의약품을 무상으로 제공하는 것이므로 접대비로 보는 것이 타당함.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폐사는 의약품 수입판매를 계획하여 4월초에 수입을 위한 신용장을 개설하였습니다.
가. 폐사가 취급하고자 하는 의약품(자양강장제)은 수입허가를 받을 당시 허가 주무부로부터 광고매체를 통하여 광고하지 아니하는 조건으로 허가를 받았으므로 폐사는 부득이 판매시장 개척의 일환으로 폐사가 취급하는 의약품의 개발경위 및 제품소개 등과 거래 여부 문의 엽서를 동봉 각 약국에 우송하여, 폐사와 거래를 희망하는 약국을 방문하여 거래조건 등을 설명하고 보다 빠른 시장 개척을 위하여 약국에 2Box씩 무상으로 제공하여 우선 사용을 권유한 다음 그 결과 약효를 스스로 평가 내지 인정받고자 합니다.
이와 같은 경우 폐사가 송부한 엽서에 의거 약국 자의로 결정하여 거래를 희망한 약국은 불특정다수에 해당되어 폐사가 무상으로(무상으로 제공하는 견본품임을 증명하는 내용 수량 등이 명시된 인수증을 약국으로부터 받고) 약국에 제공하는 견본품에 대하여 광고 선전비나 견본비로 세무처리가 가능한지 질의함.
나. 아울러 폐사는 동 내용을 별첨과 같이 국세청에 질의하여 회신을 받았습니다만 폐사가 참고로 하기에는 매우 막연하여 재무부에 재질의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