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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국내에서 행한 수출 알선행위에 대한 대가의 국내원천소득 해당여부
국이22601-324생산일자 1991.06.03.
AI 요약
요지
국내에서 행한 수출 알선행위에 대한 대가인 경우에는 국내원천소득의 범위에 포함되는 것이며, 국내원천소득 중 당해 비거주자가 수출알선행위를 본인이 영위하는 사업의 주된 활동인지의 사실여부에 따라 판단할 사항임
회신
귀 질의에 대하여는 별첨 회신문을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국이22601-245, 1989.05.16 1. 내국법인이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로부터 자사제품의 수출판매를 알선받고 그 수출액의 일정율을 알선수수료로 지급하는 경우, 동 알선수수료가 국외에서 행한 수출알선행위에 대한 대가인 경우에는 국외원천소득으로서 과세대상이 되지 아니하나 2. 동 알선수수료가 국내에서 행한 수출 알선행위에 대한 대가인 경우에는 국내원천소득의 범위에 포함되는 것이며, 국내원천소득중 여하한 소득조항에 해당되는지의 여부는 당해 비거주자가 동 수출알선행위를 본인이 영위하는 사업의 주된 활동으로 행하는지의 사실여부에 따라 판단할 사항으로 그 사실에 따라 다음과 같이 구분하여 적용하는 것이니 그리 아시기 바랍니다. (가) 수출 알선행위를 사업의 주된 활동으로 행하는 경우
질의내용

[회 신]

소득세법 제134조 제5호에 규정하는 국내원천소득에 해당되며 그 대가를 지급하는 때에 소득세법 제178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그 지급금액의 2%를 원천징수 납부하여야 함.

 (나) 수출 알선행위를 사업의 주된 활동으로 행하는 것이 아닌 경우

소득세법 제134조 제13호에 규정하는 국내원천소득에 해당되며 그대가를 지급하는 때에 소득세법 제178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그 지급금액의 25%를 원천징수 납부하여야 함.

1. 질의내용 요약

당사는 국내 밸브제조업계의 선두주자로서, 국내ㆍ외의 여러 발전소(수력, 화력, 원자력)등에 각종 고도의 정밀밸브를 공급하고 있으며, 국내는 물로, 미국, 일본, 호주, 이태리, 벨기에, 캐나다, 싱가폴등 20여개국에 연간 약 1천2백만달러 상당의 밸브를 수출하고 있는데, 미국현지에 당사의 제품을 본격적으로 수출하기 위한 기본단계로서, 현지의 주요정유회사인 ○○, ○○ 등으로부터 당사의 밸브품질등의 승인이 필요한데, 승인과정에 있어 미국내 관련기관의 승인세부절차등이 매우복잡난해하고 고도의 기술성을 요하는바, 당사에서 자체적으로 승인을 득하기가 매우 어렵다고 판단하여 미국내에서 관련분야에 정통한 ○○씨 (○○ 업체 경영자)로 하여 위와 같은 업무를 대행시키고자 합니다.

○○씨 측으로 부터는 계약후 2년내 승인을 받아줌을 조건으로 보수,

활동비명목으로 년간 USD 약200,000$를 요구하는 바, 이상과 같은

  - 계약이 가능 한지의 여부

  - 가능하다면 계약의 형태와 그 절차

  - 관계법의 저촉여부

  - 노임의 과세및 송금방법

  - 기타 필요서류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소득세법 제134조 제5호 【】

소득세법 제178조 제1항 제1호 【】

소득세법 제134조 제13호 【】

소득세법 제178조 제1항 제3호 【】